제10조(계좌의 개설 등)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 외에 법 제9조제5항제1호·제2호,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호 내지 제17호(제7호·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예탁결제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외국법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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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무
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좌
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
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외국예탁결제기관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