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0조 (계좌의 개설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금융투자업자.
계좌의 개설 등증권등예탁업무규정은행법보험업법계좌예탁결제원예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1.같다.
2.금융투자업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제1호 내지 제3호의 자 외에 법 제9조제5항제1호·제2호,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6.제2호 내지 제17호(제7호·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어느
7.하나에 해당하는 자
8.외국예탁결제기관
9.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외국법인
10.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
11.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개설 신청서
12.- 5 -
1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무

1.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2.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3.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4.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5.계좌
6.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
7.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8.외국예탁결제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9.관하여 외국예탁결제기관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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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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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