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0조 (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1.같다.
2.금융투자업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제1호 내지 제3호의 자 외에 법 제9조제5항제1호·제2호,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6.제2호 내지 제17호(제7호·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어느
7.하나에 해당하는 자
8.외국예탁결제기관
9.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외국법인
10.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
11.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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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무
1.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2.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3.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4.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5.계좌
6.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
7.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8.외국예탁결제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9.관하여 외국예탁결제기관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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