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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0조 · 계좌의 개설 등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계좌의 개설 등)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 외에 법 제9조제5항제1호·제2호,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호 내지 제17호(제7호·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예탁결제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외국법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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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무

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증권등을 관리하는 계좌

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등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좌

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

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외국예탁결제기관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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