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투자자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질권설정)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아 관리하는 증권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질권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
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제83조(투자자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질권설정)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아 관리하는 증권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질권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
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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