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3조 (투자자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질권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아 관리하는 증권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질권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
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