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3조 (투자자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질권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아 관리하는 증권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질권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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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아 관리하는 증권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질권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
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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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아 관리하는 증권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질권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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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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