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
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의안별로
찬반내역을 기재한 실질주주별 신청명세를 첨부하여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
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제4항 및 「금융지주회사법」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전)까지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법」제368조의2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별 신청명세를 첨부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발행인이 「상법」제368조의3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신청한
예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행사업무의 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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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발행인이 「상법」제368조의2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