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8조 ·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

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의안별로

찬반내역을 기재한 실질주주별 신청명세를 첨부하여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

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제4항 및 「금융지주회사법」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전)까지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법」제368조의2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별 신청명세를 첨부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발행인이 「상법」제368조의3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신청한

예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행사업무의 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17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발행인이 「상법」제368조의2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