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8조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 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의안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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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

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의안별로

찬반내역을 기재한 실질주주별 신청명세를 첨부하여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

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제4항 및 「금융지주회사법」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전)까지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법」제368조의2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별 신청명세를 첨부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발행인이 「상법」제368조의3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신청한

예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행사업무의 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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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발행인이 「상법」제368조의2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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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 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의안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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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