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이 증권등을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예탁대상증권등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주권의 심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증권등은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
1.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의 증권등이 제7조의
2.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주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삭제
4.삭제
5.- 3 -
6.증권등예탁업무규정
7.삭제
8.기업어음증권
9.삭제
10.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 현물시장에서
11.거래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12.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등
13.예탁결제원은 예탁대상증권등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그 발행인에게 통지
14.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15.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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