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행인이 증권등을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예탁대상증권등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주권의 심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증권등은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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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인이 증권등을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예탁대상증권등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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