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6조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 또는 수탁자인 예탁자가 예탁증권등
에 관하여 신탁재산표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탁재산 표시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
좌에의 계좌대체청구와 동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인 예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된 예탁증권등에 관하여 그 표시
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탁재산표시 말소청구서에 의하
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신탁분계좌에서 증권등의 증가 또는 감소 기재의 원인이 되는 예탁·반
환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청구도 함께 한 것으
로 본다.
제4장의2 의무보유 이행을 위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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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