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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6조 · 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규정에서 ''실기주''라 한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거나 배당금 등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방법,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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