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규정에서 ''실기주''라 한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거나 배당금 등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방법,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규정에서 ''실기주''라 한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거나 배당금 등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방법,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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