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6조 (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규정에서 ''실기주''라 한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거나 배당금 등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방법,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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