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6조 (실기주 등에 대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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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규정에서 ''실기주''라 한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거나 배당금 등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방법,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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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에게 반환된 주권이 예탁자 또는 투자.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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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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