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3조 (전환주식 등의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
1.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부여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전환권등"이라 한다)를 행
2.사하고자 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예탁결제
3.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전환사채
5.교환사채
6.전환주식
7.상환주식
8.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9.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10.내용에 따라 전환권등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1.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
12.제52조제3항은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전환권등 행사를
13.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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