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증명서의 교부)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정예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지정예탁자에게 의무보유예탁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26.]
제26조의3(증명서의 교부)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정예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지정예탁자에게 의무보유예탁증명서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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