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6조의3 (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증명서의 교부)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 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정예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지정예탁자에게 의무보유예탁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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