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0조 (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정
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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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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