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0조 (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정

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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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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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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