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정보의 공표)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정
보를 공표할 수 있다.
- 20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0조(정보의 공표)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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