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0조 (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표증권등예탁업무규정예탁결제원정보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공표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정

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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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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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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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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