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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8조 · 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이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고증권등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교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사고증권등을 예

탁한 예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예탁자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인 경우 제1

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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