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8조 (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이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고증권등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교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사고증권등을 예
탁한 예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예탁자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인 경우 제1
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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