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8조 (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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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이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고증권등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교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사고증권등을 예

탁한 예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예탁자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인 경우 제1

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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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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