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8조 (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이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고증권등의 교환을 청구할.
사고증권등의 교체청구사고증권등증권등이반환이전예탁자반환받사고증권등이었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이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고증권등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교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사고증권등을 예

탁한 예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예탁자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인 경우 제1

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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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증권등이. 반환이전부터 사고증권등이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고증권등의 교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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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