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법 제29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증권등정보"라 한다)를 관리, 공표 및 제공하는 업무(이하 "정보관리업
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발행정보
사고증권등정보
기준일정보
권리행사정보
발행인정보
기타정보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증권등정보,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증권등정보를 관리한
다.
제1항 각 호의 증권등정보의 세부내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