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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9조 · 정보관리업무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법 제29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증권등정보"라 한다)를 관리, 공표 및 제공하는 업무(이하 "정보관리업

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발행정보

사고증권등정보

기준일정보

권리행사정보

발행인정보

기타정보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증권등정보,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증권등정보를 관리한

다.

제1항 각 호의 증권등정보의 세부내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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