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9조 (정보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29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정보(이하 "증권등정보"라 한다)를 관리, 공표 및 제공하는 업무(이하 "정보관리업
2.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3.발행정보
4.사고증권등정보
5.기준일정보
6.권리행사정보
7.발행인정보
8.기타정보
9.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10.증권등정보,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증권등정보를 관리한
11.다.
12.제1항 각 호의 증권등정보의 세부내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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