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금융기관의 지정)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계좌 개설시 계좌입금은행을
신고한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금융기관의 지정)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계좌 개설시 계좌입금은행을
신고한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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