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9조 (금융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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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계좌 개설시 계좌입금은행을

신고한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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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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