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9조 (금융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지정금융기관의뢰서예탁결제원이계좌입금은행예탁결제원필요하다고이용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계좌 개설시 계좌입금은행을

신고한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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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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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