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주주권행사일의 3영업일전까지(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전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
하는 예탁자는 투자자계좌부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투자자계좌부
등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주식수
는 해당 예탁자의 예탁주식중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한다.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
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일로부터 주주권행사기간 만료
일까지 그 주식수에 대하여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권행사기간
만료전에 예탁자가 해당 실질주주증명서를 예탁결제원에 반환한 때에는 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예탁자가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받거나 반환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