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6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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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주주권행사일의 3영업일전까지(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전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

하는 예탁자는 투자자계좌부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투자자계좌부

등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주식수

는 해당 예탁자의 예탁주식중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한다.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

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일로부터 주주권행사기간 만료

일까지 그 주식수에 대하여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권행사기간

만료전에 예탁자가 해당 실질주주증명서를 예탁결제원에 반환한 때에는 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예탁자가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받거나 반환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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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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