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6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실질주주증명서예탁자예탁결제원발행주주권행사기간투자자계좌부투자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주주권행사일의 3영업일전까지(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전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

하는 예탁자는 투자자계좌부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투자자계좌부

등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주식수

는 해당 예탁자의 예탁주식중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한다.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

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일로부터 주주권행사기간 만료

일까지 그 주식수에 대하여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권행사기간

만료전에 예탁자가 해당 실질주주증명서를 예탁결제원에 반환한 때에는 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예탁자가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받거나 반환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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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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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