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3조 (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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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항의 투자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3.투자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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