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6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항의 투자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투자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3조(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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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투자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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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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