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3조 (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증권등예탁업무규정투자자계좌부투자자작성ㆍ비치예탁결제원투자자로보존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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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항의 투자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3.투자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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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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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