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3조 (투자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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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예탁자는 투자자

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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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항의 투자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3.투자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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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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