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3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제42조제2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발행인
은 실질주주명세에 기재된 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세칙으
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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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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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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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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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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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