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제42조제2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발행인
은 실질주주명세에 기재된 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세칙으
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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