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3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2조제2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발행인. 은 실질주주명세에 기재된 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세칙으.
실질주주명부의 작성실질주주명부실질주주명세실질주주로통지받발행인세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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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제42조제2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발행인

은 실질주주명세에 기재된 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세칙으

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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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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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제2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발행인. 은 실질주주명세에 기재된 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세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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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