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6조 · 사고증권등의 처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사고증권등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사고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증권등을 예탁한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이 경우 그 증권등이 어음이거나 권

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증권등인 때에는 해당 계좌의 예탁잔고에서 그 증권등의 수

량을 공제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제권판결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증권등을 예탁한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예탁잔고에서 그

증권등의 수량을 공제한다.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예탁증권등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잔고보다

사고증권등의 수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사고증권등을 예탁한 예탁자는 지체없이 그

부족분을 동일종목의 증권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 19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즉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예탁증권등이 사고증권등으로 판명되어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

리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은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이 사고증권등인 경

우에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