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6조 (사고증권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사고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증권등을 예탁한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이 경우 그 증권등이 어음이거나 권
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증권등인 때에는 해당 계좌의 예탁잔고에서 그 증권등의 수
량을 공제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제권판결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증권등을 예탁한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예탁잔고에서 그
증권등의 수량을 공제한다.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예탁증권등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잔고보다
사고증권등의 수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사고증권등을 예탁한 예탁자는 지체없이 그
부족분을 동일종목의 증권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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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즉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예탁증권등이 사고증권등으로 판명되어 원리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
리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은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이 사고증권등인 경
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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