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5조 (질권의 설정·말소 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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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질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질권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질물의 과실 수취권

자는 질권설정자로 한다.

질권설정된 증권등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질권설정된 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자인 예탁자가 본인계좌로 대체기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증권등 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질권설정된 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자인 예탁자가 다른 예탁자에게 전질(전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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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등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질권설정자(전전질 등의 경우에는 질권관련

자 전원을 포함한다)를 표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삭제

예탁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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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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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