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질권의 설정·말소 청구)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질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질권설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질물의 과실 수취권
자는 질권설정자로 한다.
질권설정된 증권등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질권설정된 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자인 예탁자가 본인계좌로 대체기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증권등 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질권설정된 증권등에 관하여 질권자인 예탁자가 다른 예탁자에게 전질(전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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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등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질권설정자(전전질 등의 경우에는 질권관련
자 전원을 포함한다)를 표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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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