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그 발행인 및 예
탁자에게 통지하고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계속하여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등이 제7조의 예탁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탁자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
는 날에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예탁대상증권등이 발행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소멸하여 새로운 증권등
으로 발행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의 만기상환금(전액 중도상환금을 포함한다) 등의 지급이 개시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지정
취소된 증권등의 반환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증권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