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그 발행인 및 예.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예탁대상증권등세칙증권등예탁대상증권등이발행인있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그 발행인 및 예
2.탁자에게 통지하고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
3.로 인하여 계속하여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증권등이 제7조의 예탁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6.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탁자 또는
7.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

1.는 날에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2.예탁대상증권등이 발행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소멸하여 새로운 증권등
3.으로 발행되는 경우
4.예탁대상증권등의 만기상환금(전액 중도상환금을 포함한다) 등의 지급이 개시된
5.경우
6.신주인수권증권 등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7.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지정
8.취소된 증권등의 반환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9.제3항에 불구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증권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10.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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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그 발행인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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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