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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 ·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그 발행인 및 예

탁자에게 통지하고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계속하여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등이 제7조의 예탁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예탁자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

는 날에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예탁대상증권등이 발행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소멸하여 새로운 증권등

으로 발행되는 경우

예탁대상증권등의 만기상환금(전액 중도상환금을 포함한다) 등의 지급이 개시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지정

취소된 증권등의 반환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증권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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