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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4조 · 계좌대체의 청구 및 제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계좌대체의 청구 및 제한)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계좌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결제

업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예탁자계좌부 및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재를 변경하고 그 처리사실을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결제업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따라 예탁된 증권등 및 제19조제1항제2호단서의 증권등 중 주식 : 예

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제19조제1항제2호본문에 의한 증권등 : 해당 마감일과 그 전영업일

제22조제1항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채권, 그 밖의 증권등 :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제6호의 사유로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예탁결제원은 양도성예금증서, 어음의 계좌대체를 액면금액 단위로 제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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