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계좌대체의 청구 및 제한)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계좌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결제
업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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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예탁자계좌부 및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재를 변경하고 그 처리사실을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결제업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따라 예탁된 증권등 및 제19조제1항제2호단서의 증권등 중 주식 : 예
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제19조제1항제2호본문에 의한 증권등 : 해당 마감일과 그 전영업일
제22조제1항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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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채권, 그 밖의 증권등 :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제6호의 사유로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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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양도성예금증서, 어음의 계좌대체를 액면금액 단위로 제한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