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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0조 · 예탁증권등의 혼합보관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예탁증권등의 혼합보관) 예탁결제원이 예탁자로부터 증권등을 예탁받은 때에

는 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별로 다른 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과 혼합하여 보

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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