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5조 (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예탁자의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계좌의 폐지예탁자계좌세칙예탁결제원계좌이용실적이예탁결제원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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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1.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예탁자의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2.예탁자로부터 계좌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예탁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예탁자가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예탁자 또는 투자자에게
5.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좌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게 통
9.지하여야 한다.
10.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예탁자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반환, 그
11.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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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예탁자의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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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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