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실질주주가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인은 그 내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없이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항의 신청을 한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수 내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
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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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해당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실질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발행인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의 청구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예
탁자에게 신청한 지분별로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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