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실질주주가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인은 그 내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없이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항의 신청을 한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수 내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
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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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해당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실질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발행인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의 청구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예
탁자에게 신청한 지분별로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