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실질주주가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인은 그 내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없이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항의 신청을 한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수 내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
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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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해당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실질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발행인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의 청구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예
탁자에게 신청한 지분별로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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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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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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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