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증권등예탁업무규정예탁결제원예탁자발행인종료일주식매수청구권반대의사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실질주주가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인은 그 내역을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없이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항의 신청을 한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수 내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

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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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해당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실질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발행인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의 청구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예

탁자에게 신청한 지분별로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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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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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