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2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 자가 예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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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
자가 예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기구원장"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3.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4.집합투자기구원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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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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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 자가 예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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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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