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
자가 예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기구원장"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기구원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2조(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
자가 예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기구원장"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기구원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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