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4조 (발행인의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이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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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정한다.
발행인은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
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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