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4조 (발행인의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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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인이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이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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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정한다.

발행인은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

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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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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