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발행인의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발행인이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배
- 13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정한다.
발행인은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
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
제44조(발행인의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발행인이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배
- 13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정한다.
발행인은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
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권리를 배정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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