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증권등의 예탁 방법)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결제
원에 예탁(보호예수를 포함한다)하여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투
자자는 발행인이 지정한 예탁자(이하 "지정예탁자"라 한다)에게 당해 증권등을 예탁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받은 지정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
체없이 당해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26.]
제26조의2(증권등의 예탁 방법)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결제
원에 예탁(보호예수를 포함한다)하여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투
자자는 발행인이 지정한 예탁자(이하 "지정예탁자"라 한다)에게 당해 증권등을 예탁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받은 지정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