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4조 (실기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에게 반환된 기명식채권 또는 등록증서
가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되지 아니하여 해당 등록부 등
에 예탁결제원명의로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를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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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발행인의 부도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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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