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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4조 · 실기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실기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예탁자에게 반환된 기명식채권 또는 등록증서

가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되지 아니하여 해당 등록부 등

에 예탁결제원명의로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를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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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발행인의 부도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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