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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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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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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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액으로 청약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사채권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발행

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원리금지급

개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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