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 15 -.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증권등예탁업무규정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증권행사하고자예탁결제원예탁자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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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액으로 청약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사채권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발행

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원리금지급

개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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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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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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