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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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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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액으로 청약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사채권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발행
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원리금지급
개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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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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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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