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반환의 청구 등)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과 동일한 종류·종목의
증권등으로 반환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된 증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
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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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반환의 청구 등)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과 동일한 종류·종목의
증권등으로 반환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된 증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
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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