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1조 (반환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과 동일한 종류·종목의

증권등으로 반환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된 증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

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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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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