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1조 (반환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반환의 청구 등예탁증권등예탁결제원이증권주주명부폐쇄기간예탁증권등과반환받고자반환청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과 동일한 종류·종목의

증권등으로 반환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된 증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

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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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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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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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