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1조 (반환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과 동일한 종류·종목의
증권등으로 반환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된 증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
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예탁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 소정의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