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탁대상증권등"이란 법 제308조제2항 및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한 증권등(「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예탁자"란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 반환, 계좌대체 및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예
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사고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등을 말한다.
도난, 분실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사고신고, 공시최고, 제권판결된 증권등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
발행인에게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의 목적물로 통지된 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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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세칙으로 정하는 가사고신고된 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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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권"이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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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