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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9조 · 예탁의 제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예탁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

권등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법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이하 "결제업무규

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 해당 기준일과 그 전영업일

증권등의 병합ㆍ분할, 교체 또는 전환청구 등의 기한이 있는 경우 : 해당 마감일

과 그 전영업일. 다만, 합병 또는 전환 등으로 증권등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감일 전영업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 등의 지급시 :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증권등의 발행인이 발행정보 및 사고증권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예탁

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기간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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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전자등록(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날을 정한 경

우 : 해당 전자등록일과 그 전영업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예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미리 그 뜻과 제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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