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9조 (예탁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 권등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예탁의 제한증권등예탁업무규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결제업무규
정전영업일예탁전자등록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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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
1.권등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법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이하 "결제업무규
2.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3.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 해당 기준일과 그 전영업일
5.증권등의 병합ㆍ분할, 교체 또는 전환청구 등의 기한이 있는 경우 : 해당 마감일
6.과 그 전영업일. 다만, 합병 또는 전환 등으로 증권등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7.마감일 전영업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8.예탁증권등의 원리금 등의 지급시 :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9.증권등의 발행인이 발행정보 및 사고증권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예탁
10.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기간
11.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 -
13.증권등예탁업무규정
14.전자등록(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날을 정한 경
15.우 : 해당 전자등록일과 그 전영업일
1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7.제1항제5호의 사유로 예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미리 그 뜻과 제한
18.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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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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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 권등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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