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예탁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
권등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법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이하 "결제업무규
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 해당 기준일과 그 전영업일
증권등의 병합ㆍ분할, 교체 또는 전환청구 등의 기한이 있는 경우 : 해당 마감일
과 그 전영업일. 다만, 합병 또는 전환 등으로 증권등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감일 전영업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 등의 지급시 :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증권등의 발행인이 발행정보 및 사고증권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예탁
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기간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 8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전자등록(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날을 정한 경
우 : 해당 전자등록일과 그 전영업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예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미리 그 뜻과 제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