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법 제315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법 제310조제1항의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제41조(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법 제315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법 제310조제1항의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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