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1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법 제315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포함한다.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통지주주명부폐쇄기준일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발행인통지받예탁자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법 제315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법 제310조제1항의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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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법 제315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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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