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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 제88의2조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의2조 · 계좌관리대리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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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의2(계좌관리대리인)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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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예탁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예탁자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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