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계좌관리대리인)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예탁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예탁자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제88조의2(계좌관리대리인)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 21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예탁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예탁자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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