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2조 (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어음금액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급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
리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예탁자별 지분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
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예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예
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권등의 원리금에 관한 권리는 해당 예탁
자 또는 투자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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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원리금 수령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자별 지분명세
에 따라 해당 원리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리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수령하지 못한 예탁증권등의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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