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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2조 · 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어음금액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급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

리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예탁자별 지분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

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예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예

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권등의 원리금에 관한 권리는 해당 예탁

자 또는 투자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삭제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원리금 수령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자별 지분명세

에 따라 해당 원리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리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수령하지 못한 예탁증권등의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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