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2조 (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어음금액 등. 을 포함한다.
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원리금예탁결제원예탁증권등수령예탁자별지분명세수령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어음금액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급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

리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예탁자별 지분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

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예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예

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권등의 원리금에 관한 권리는 해당 예탁

자 또는 투자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삭제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원리금 수령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자별 지분명세

에 따라 해당 원리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리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수령하지 못한 예탁증권등의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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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어음금액 등.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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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