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2조 (교환사채 교환대상증권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증권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받은 경우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환대상증권을 예탁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해당 교환사채의 발행인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