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교환사채 교환대상증권의 예탁)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증권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받은 경우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환대상증권을 예탁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해당 교환사채의 발행인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교환사채 교환대상증권의 예탁)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증권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받은 경우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환대상증권을 예탁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해당 교환사채의 발행인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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