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8조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예탁자의 계좌를 명시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행
회사 또는 공사채등록기관이 예탁을 청구한 때에 해당 예탁자가 제16조제1항에 따
른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예탁의 처리사실을 예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예
탁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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