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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8조 ·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예탁자의 계좌를 명시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행

회사 또는 공사채등록기관이 예탁을 청구한 때에 해당 예탁자가 제16조제1항에 따

른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예탁의 처리사실을 예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예

탁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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