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8조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한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예탁예탁자명의개서대행회사공사채등록기관이명의개서대행예탁결제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예탁자의 계좌를 명시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행

회사 또는 공사채등록기관이 예탁을 청구한 때에 해당 예탁자가 제16조제1항에 따

른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예탁의 처리사실을 예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예

탁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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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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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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