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공동질권 설정의 청구는 공동
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청구는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제25조의2(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공동질권 설정의 청구는 공동
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청구는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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