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5의2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질권 설정의 청구는 공동. 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청구는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공동질권설정말소청구질권설정자공동질권자적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질권 설정의 청구는 공동

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청구는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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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질권 설정의 청구는 공동. 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청구는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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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