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예탁채권의 등록)
삭제
예탁결제원은 기명식채권 또는 등록증서를 예탁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탁결제
원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ㆍ제4호는 예탁결제원 명의의 기명식채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1조(예탁채권의 등록)
삭제
예탁결제원은 기명식채권 또는 등록증서를 예탁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탁결제
원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ㆍ제4호는 예탁결제원 명의의 기명식채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