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1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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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주식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명시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실질주주가 청약기관 또는 발행인에 직접 청약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직접청

약자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직접청약자명세를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자에

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자

의 신청을 받아 예탁결제원이 이를 수령하여 배분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시 해당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은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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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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