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1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주식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명시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실질주주가 청약기관 또는 발행인에 직접 청약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직접청
약자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직접청약자명세를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자에
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자
의 신청을 받아 예탁결제원이 이를 수령하여 배분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시 해당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은 예탁결제원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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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 소정의 주식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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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