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7조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증
권등의 발행인이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
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그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자에 대하여 그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등 발행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 증권등의 종목과 수량 등을 예탁자계좌부 및 집합투자기구원장에 기
재하고 이를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에 예
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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