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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7조 ·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의 예탁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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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의 예탁)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증

권등의 발행인이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

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그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자에 대하여 그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등 발행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 증권등의 종목과 수량 등을 예탁자계좌부 및 집합투자기구원장에 기

재하고 이를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에 예

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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