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탁 등의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에 의한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의 효력
발생시기는 예탁결제원이 예탁자계좌부에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였
을 때로 한다.
제14조(예탁 등의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에 의한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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