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4조 (예탁 등의 효력발생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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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의 효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예탁 등의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에 의한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의 효력

발생시기는 예탁결제원이 예탁자계좌부에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였

을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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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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