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휴업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휴업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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