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2조 (실질주주명세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실질주주명세의 통지실질주주명세세칙통지예탁자투자자기간내예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분은 그 투자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그 성명 및 주소,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

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명세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

는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질주주명세의 통지시 동일인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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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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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