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2조 (실질주주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분은 그 투자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그 성명 및 주소,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
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명세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
는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질주주명세의 통지시 동일인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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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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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