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2조 (실질주주명세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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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분은 그 투자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그 성명 및 주소,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

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명세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

는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질주주명세의 통지시 동일인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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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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