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실질주주명세의 통지)
제4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
분은 그 투자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그 성명 및 주소,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
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예탁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명세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
는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질주주명세의 통지시 동일인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