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1조 (정보의 제공승인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승인 등정보예탁결제원정보제공예탁결제원이증권등정보제공받고자제1항본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80조에 의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