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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1조 · 정보의 제공승인 등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정보의 제공승인 등)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80조에 의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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