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정보의 제공승인 등)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80조에 의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정보의 제공승인 등)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80조에 의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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