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1조 (정보의 제공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공을 신
청하고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80조에 의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