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②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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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함께 인용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함께 인용내부통제규정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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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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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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