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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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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80의2
금융지주회사법 §36
… 외 3건
6건
6~15회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6

§1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8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12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21의2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2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