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
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게 하고, 그 사무 처
리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16. 5. 24. 개
정)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
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게 하고, 그 사무 처
리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16. 5. 2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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