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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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

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게 하고, 그 사무 처

리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16. 5. 24.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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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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