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0조 (조정신청의 위원회 회부 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없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소송·민사조정이 확정되었거나 계속 중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공소제기 된 형
사사건, 확정된 형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
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신청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기타 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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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없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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