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조정신청의 위원회 회부 전 처리)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없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소송·민사조정이 확정되었거나 계속 중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공소제기 된 형
사사건, 확정된 형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
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신청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기타 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신청사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법률·건전한 금융거래관행·기타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관계법규와 법원판례 및 위원회의 조정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조정신청의 이유와 사실주장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또는 진실여
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민원분쟁조정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기타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결과 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내(사실조사 기간 및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사유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