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4조 (보상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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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손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

다.

제1항을 제외한 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 단순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당사업 제규

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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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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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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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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