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보상처리)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손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
다.
제1항을 제외한 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 단순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당사업 제규
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2016. 5. 24. 전문개정)
제54조(보상처리)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손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
다.
제1항을 제외한 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 단순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당사업 제규
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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