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54조 (보상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손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
보상처리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민원분쟁조정신청인처리하고자영업외비용단순보상회계처리해당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손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

다.

제1항을 제외한 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 단순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당사업 제규

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2016. 5. 24. 전문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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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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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준칙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가지. 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손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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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