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처리 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
유의 통지·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
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제30조(처리 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
유의 통지·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
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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