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0조 (처리 담당자의 명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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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처리 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

유의 통지·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

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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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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