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조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 담당자 및 민원 처리에 관련한 임직원
등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
정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016. 5. 24. 신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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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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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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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담당자의 보호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민원사무의 예외제7조 ·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제8조 · 민원관리책임자 지정 등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