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조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 담당자 및 민원 처리에 관련한 임직원. 등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민원민원인처리금융거래정보아니하도록정보보호주관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 담당자 및 민원 처리에 관련한 임직원

등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

정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016. 5. 24. 신설)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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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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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 담당자 및 민원 처리에 관련한 임직원. 등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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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