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재심청구)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
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
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증인의 증언·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
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민원사항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밖에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심 청구된 민원은 새로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 한다
(2016. 5. 24.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