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2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재심
1.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
2.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
4.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5.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증인의 증언·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
6.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7.민원사항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8.그밖에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9.제1항에 따라 재심 청구된 민원은 새로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 한다
10.(2016. 5. 2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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